세금·세무
공모전 상금 지급시 세금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모전을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총 상금은 125만원 + 문화상품권10만원(개인당1만원*10명) 135만원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이 25만원이고
25, 20, 15, 10, 5 만원 이렇게 드리는데요~
질문1. 상금 지급시(현금, 문화상품권 둘다) 세금 4.4% 을 떼지 않고 드려도 되는지요?
질문2. 총 상금이 300만원이 안넘기 때문에 기타소득 신고 안해도 되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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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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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이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지급액의 4.4%).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상금이 25만원(상품권 포함)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1인이 지급받는 총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8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필요경비 80% 제외 후)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건당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