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재신청 시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나요?
보정명령이 와서 읽어보니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고 재신청 집행비용만 청구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그럼 1차때 발생한 집행비용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차 집행 비용은 채권압류 신청 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채권압류 신청을 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서에는 채권압류 신청 시 사용한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집행비용액을 확정하여 결정문을 발급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