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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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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약사가 아닌 갑이 약사 을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을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갑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