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벌금 받으면 공무원 시험 볼수있나요?

횡령죄로 법원에서 2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으도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을 볼수있나요

아니면 아예 시험을 볼수없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 응시자격은 그 결격사유에 벌급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외 구류나 기소유예, 군복무 중 영창 등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에 있어 결격사유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HrProcedures/recruit/recruit02/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횡령 및 배임죄에 연루되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