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공무원 영구 결격사유인가요?

통매음으로 벌금받으면 영원히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아예 안된다 해서 결격기간 지나도 공무원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 임용이 영구적으로 막히는 것 아닌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두려우신 결과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평생 공무원을 못 하게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기준에서는 곧바로 영구 결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임용될 수 없다고 두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입니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판례도 통매음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결격사유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이 일반적인 통매음 벌금형이라면, 보통은 영구 결격이 아니라 3년 제한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형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구”라는 표현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매우 장기간 제한이 걸리는 셈입니다.

    또 이미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구조를 두고 있어서, 단순히 “앞으로 시험만 못 보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안내

    지금은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평생 공무원 불가”라는 문장을 그대로 믿기보다, 먼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아직 수사 단계인지,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인지를 정확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이 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판결 전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명과 적용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벌금 액수와 전과 여부, 피해자 연령, 대화 내용의 구체성, 합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무원 준비 중이시라면 형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격기간은 보통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네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입니다. 성인이면 일반적으로 3년 결격 문제로 접근하고, 미성년자면 20년 제한 규정이 바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둘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지입니다.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은 공무원 결격사유 판단에서 차이가 큽니다. 조문상 기준선이 100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셋째, 형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단순 입건이나 약식명령 전 단계와,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격기간 계산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넷째, 현재 신분이 공무원 준비생인지, 이미 재직 중인지입니다. 준비 중이면 임용 제한 문제가 중심이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까지 연결될 수 있어 대응이 훨씬 민감해집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곧바로 평생 공무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3년 결격으로 보는 것이 현재 조문에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이미 형이 확정됐는지, 현재 공무원 재직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 검색만으로 결론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 연령, 확정 여부, 벌금 액수, 현재 신분이 핵심이고,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나, 3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