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킥보드와 차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04. 29. 11:42

요즘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도 안쓰고 쌩쌩 달리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가끔 운전중에 킥보드랑 사고 날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고시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킥보드의 사고시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 킥보드인 경우 보험이 없다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측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4.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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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 일단, 퀵보드와 차의 사고의 경우도 차와 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

    상대방과 잘 협의가 안되거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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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등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4.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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