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액수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대략 두달 정도 되었는데요, 창업 초기라 그런지 아직은 매출이 적습니다.
대략 달에 80정도 되는데, 제가 듣기론 이정도면 굳이 부가세를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고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해도 세금은 없지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액수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 미만인 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있음으로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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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긴 합니다. 면제가 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