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는 액수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대략 두달 정도 되었는데요, 창업 초기라 그런지 아직은 매출이 적습니다.

대략 달에 80정도 되는데, 제가 듣기론 이정도면 굳이 부가세를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고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해도 세금은 없지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액수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 미만인 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있음으로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긴 합니다. 면제가 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