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신고필증 운임비 회계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57번 금액 "운임" 이 금액은

1. 운반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재료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추가로 "관세" 이 금액 또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운임, 관세 등)은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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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원재료 또한 어차피 비용으로 가기때문에 실익은 없지만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 부대비용(운임) 또한 원재료로 잡아야 합니다.

    2.관세

    관세도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가액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계정과목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주셨군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나 기계 등을 수입하시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세와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원재료나 기계 등의 금액에 동 금액을 합하여 원재료나 기계장치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법상 기재되어 있으며 운임의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관세의 과세가격 안에 운임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 부대비용이므로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이 또한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