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계정과목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주셨군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나 기계 등을 수입하시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세와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원재료나 기계 등의 금액에 동 금액을 합하여 원재료나 기계장치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법상 기재되어 있으며 운임의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관세의 과세가격 안에 운임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