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과세이연 이후 퇴직금 연금수령시 그룹사 퇴직금 내역 경정청구 가능여부

IRP 과세이연해서 퇴직금을 받고 나면, 저율과세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특수관계법인 그룹사 전출입으로 발생한 퇴직금들을 합산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일시수령시 합산과세해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연금수령시는 혜택없이 저율과세로만 세금떼여서 받는걸로 끝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이미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을 기반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등)를 받고 있는 중에도, 해당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세율이 경정청구로 조정되는 경우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조정하여 세금을 환급해주는 등의 업무처리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