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 질문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재판이끝나고 변호사실에서 전화와서 가사조사가 진행될거라고하더라구요

변호사사무실말로는 가사조사관이 집에도온다고하더라구요 지금아이를 제가키우고있는데

원래집이아니라 어머니혼자살고계시는 집에들어오 거의 1년반넘게 아이와함께 살고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아이와살고있는 어머니집만오나요 아니면 애엄마가살고있는곳도 가게되나요?

저희쪽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아이는 현재 제가 키우고있으니 친권양육권 제쪽으로 올

확률이 많다고하던데 가사조사후 바뀔가능성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사조사관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장소(양육장소)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