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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

지인간 돈 거래시 무이자 대여는 증여세를 내나요?

친한 지인이 영끌해서 집을 장만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이자 또는 연1프로 정도로

돈을 빌려 주고 싶은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금은 집을 팔 때 받기로 챠용증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아룰러 직계기족 이외의 형제간이나 사촌간의 돈거래시는

이자를 몇프로 받아야 하나요?

직계가족간은 4.6프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대여거래이고, 차용증을 쓰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4.6%는 직계가족 간의 이자율이 아니라, 법정이자율이므로 지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