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간 돈 거래시 무이자 대여는 증여세를 내나요?
친한 지인이 영끌해서 집을 장만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이자 또는 연1프로 정도로
돈을 빌려 주고 싶은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금은 집을 팔 때 받기로 챠용증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아룰러 직계기족 이외의 형제간이나 사촌간의 돈거래시는
이자를 몇프로 받아야 하나요?
직계가족간은 4.6프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대여거래이고, 차용증을 쓰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4.6%는 직계가족 간의 이자율이 아니라, 법정이자율이므로 지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