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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이구아나236
올곧은이구아나23624.02.12

1주택자 주담대 중 인데 전세 내주고 다른 곳 이사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1주택자로 주담대 받고 있습니다. 현재집을 팔기가 아까워서 전세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재 집 전세가 보다 이사갈 집 전세금이 높다면 주담대 있는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받고 있는 주담대는 디딤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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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바야 할 것이며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물건이 달라서 가능하나 한도는 낮아집니다. 소유주택 주담대가 디딤돌대출이라면 1년거주기간 충족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 하지만 이미 주담대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전세대출이 나올지는

      금융사마다 상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사가는 집의 전세금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요건에 맞는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 한도 또한 산정을 해봐야하는 것이다 보니 해당 질문은 은행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