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절세의 첫번째는 기한내 신고입니다
기한을 넘어가시면 되면 각종세액감면등 혜택도 못받으시고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하기에 5월 종소세 기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지키시구요
두번째는 적격증빙 수취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작성을 통해 수입-필요경비= 소득을 산출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데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해요
적격증비이 없어도 계약서, 금융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사업경비는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 같은 공제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도 고려하실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