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빌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간편 신고서에
문자인증으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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