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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바다매41
순수한바다매4122.01.04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에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어머니에게 드리고있습니다.

2022년 1월 청약당첨으로 계약금이 모자라서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를 적지않고 예금액에 적을 예정인데 혹시 소명신청해라 라고 날라온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는 돈을 갚기위해 매달 100만원씩 원금상환중이다.

해서 이체내역 3년치 뽑아가면 인정이 될까요?

이체는 초반에는 제 계좌에서 100만원씩드리고 21년부터 와이프 계좌에서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체내역 증빙만으로 금전대여가 인정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맞게 계좌이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추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자기 자금이 아닌 차용액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과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