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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02
연말정산 월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친구랑 둘이 합쳐서 38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는 제가 없을때 계약 해서 친구의 명의로 계약 했는데

그럼 저는 월세차감 못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득세 연말정산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자로 기재되어야 하며, 3)월세액을 본인이 지급해야 하며, 4)주민등록이 임차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세액 공제의 경우 그 월세 임차인 계약자 명의로 입금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이에 대해서 계약자가 아닌 이상 공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계약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쉽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월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 본인이 없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