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랑 자취 월세 연말정산 둘다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공동임차인 두명 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부동산 서류상으로는

저랑 친구랑 (공동명의인) 이렇게 돼 있는데

< 전입신고 > 할때에는

친구가( 세대주 ) / 제가 ( 동거인 ) 으로 신청했습니다.

월세를 한사람이 모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형식인데요

제가 친구에서 월세를 보내고 친구가 집주인에게 한번에 입금합니다

이럴경우 두명 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친구만 연말정산을 받아 그 월세세액공제 받은걸 반을 저에게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친구와 저 모두 괜찮은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두분 중 한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산은 두분이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