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이요!!!
현 상황
- 제 친구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둘 다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하고, 월세도 제가 계속 송금함
=> 세대주는 친구,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송금은 세대원인 제가 함
이런 상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세대주인 친구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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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세대원 본인이고, 월세도 본인이 송금하고 있어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본인 뿐이라면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월세 환급 등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