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사망보상금은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라 학생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의사에 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노동자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으로 책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의대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임을 들어 의사가 될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의대생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은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즉 2억원 가량의 산정을 대법원이 파기하였으므로, 의사평균소득으로 다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