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 과실치사 등의 피고소인, 원고 자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살인, 과실치사 등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될 경우
민/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유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소송에 대한 원고, 피고소인은
유족 중 어느 사람까지 자격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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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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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