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광고에 대한 중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
토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상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우, 상품 비교, 추천행위가 '중개'로 해석되어 플랫폼사가 대출중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 온라인에는 대출나라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상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우, 상품 비교, 추천행위가 '중개'로 해석되어 플랫폼사가 대출중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 온라인에는 대출 광고 업체인 '대출나라' 같은 사이트도 모바일 플랫폼과 동일한 법적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이러한 사이트는 광고 업체라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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