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포교 과정 중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계속 쫓아오거나 이야기 듣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4호에는 (단체 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동법 41호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중략)..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등은 처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4호를 위반하면 5만원, 41호를 위반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길거리 포교행위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 기준은 상대적이기 대문에 단순히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따라오면서 종교 가입을 강요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집에 방문 포교자가 자주 찾아온다면, 종교인 사절 같은 문구를 뽑아서 붙여두고, 길거리에서의 포교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 붙잡는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