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 전기료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

지금 전입 신고한곳이 1~5층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 6~7을 근린용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세를 전체 건물총 사용량에서 방마다 사용한 만큼의 kwh 로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작은 면적에 적게 사용하는데 기존에 살았던 곳보다 2배 넘게 전기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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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상황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건물 전체 전기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각 세대나 상가의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작은 면적에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현재 전기료 분담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공정한 분담 방식을 논의해보세요. 예를 들어, 각 세대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문의하여 현재 전기료 분담 방식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다양한 전기료 분할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나 한전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