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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어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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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차량에 벌칙금 감면되나요?

아버님이 침해로 인하여 4년간을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못받고 계셔서 알아보니 소유차량에 보험의무가입 벌금과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이 4년간 연체되어 280만원이 가압류 상태여서 무소유차량 폐차를 알아보니 가능한데 벌금을 처리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모르계시던 차량의 벌금을 구청에선 정리해야만 한다는데 감면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실질적인 폐차상태로 차량을 몇 년전 폐차장에 입고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고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발급 받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폐차를 위해서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감면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역 및 소유주의 상황,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