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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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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비절라인 교정장치 보관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제가 12~13년전에 인비절라인 교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에 시작하였고, 27개의 장치를 2~3주 간격으로 껴야 했기에 치료 소요 기간은 2~3년 되는 듯 했습니다.

헌데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면서 컨디션 난조와 출산으로 인하여 교정장치 착용은 물론 병원 방문 또한 하기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12단계까지의 교정장치를 착용하긴 했기에 나머지 착용장치는 병원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 또한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병원도 이전 위치했던 곳에서 멀지는 않은 곳으로 이사를 했더라구요.

2~3년전에 치아를 전체적으로 점검도 받고 다시 중단했던 교정도 치료도 받을 겸 치과 방문을 했고 그때는 일단 오래동안 교정장치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장치가 맞지 않을거라며 제가 중단하기 전 가지고 있던 교장장치를 최대한 마저 기간을 채워서 껴보고 나머지 교정장치를 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나머지 교정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의 치료 관련 자료등은 몇년까지 보관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한두푼도 아니고 몇백만원들여 제작한 치료 장치인데 맘대로 폐기가 가능한건지요?

치료가 되어지는게 아니고 폐기가 되어지는것일지라고 환자인 저에게 공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화자의 차트는 10년보관해야되지만, 장치는 따로 보관해야되는 기간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2-3년동안 사용하지 않앗다면 치과에서도 보관을 더하기는 어렵지 않앗을까요? 아쉬운건 폐기하기전에 환자에게 먼저 역락을 해줫으면 하는게 아쉽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진단, 진료와 관련된 장치의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의료문서 보관기관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방전이 2년, 진단서가 3년, 진료기록과 수술기록이 10년, 검사내용, 검사소견 등이 5년으로 의무보관기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10년이 흘렀고, 만약 해당 병의원이 폐업후 재개원하는 식으로 했다면 이전 기록에 대한 보관의무는 병의원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