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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소란스러운카피바라
부양가족이 있는데 25년12월중순에 입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연말정산때는 제 밑으로 넣어도 될까요??
한도는 500만원 미만으로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뱌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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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5년 귀속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