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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외 알바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주말에 가끔 알바를 했었는데 홈택스 조회를 해보니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되어있드라구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회사서 했는데 알바한것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알바금액은 얼마되질않아요 총1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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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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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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