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명의신탁 그외 금융

2022. 03. 17. 13:20

나쁜놈을 잡기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중이며 차후 소송종료 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증자료 및 판결문 있음)

1. 국세청에 신고했을 경우 남자와 여자가 받는 불이익과 여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방법

2. 남자는 은닉자금에 대해 국민연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경우 연금에 대한 불이익

3. 세무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남자에게 강력하게 응징할수 있는 방법

- 다음 -

남자는 신용불량자이며 여자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남자와 여자는 약 5년동안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남자의 가정폭력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전 과거 신용불량자로써 자신의 가족명의로 사업체(페이퍼컴퍼니)을 운영하였고 가족명의로 사업체 통장 신용카드 차량등을 사용하였다.

남자는 여자를 만난 후 부동산을 여자명의로 하였고 그 외 여자명의로 사업체 신용카드 통장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여자는 사실혼 시점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부동산대출금 남자가 사용한 매월 수백만원의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차량 할부금등을 상환하였고 소송진행중인 현재까지도 상환중이다.

남자는 여자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수억원의 수익을 은닉중이며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면연금쪽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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