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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9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5년으로 임기가 지정된 것은 언제이며 5년으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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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직선제로 개정된 이후13대 노태우 대통령(1988~1993) 때부터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가 개시되는 날 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고정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지정된것은 단임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의 결과물로 5년 단임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라고 대통령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여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임기가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공화국 때부터로, 1987년 6월 항쟁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5공화국 당시 특이하게 7년이었습니다. 이 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했습니다. 5공화국 말기에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987년 6월항쟁이었습니다. 호헌철폐,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5공화국 헌법은 8차개헌의 결과인데 7년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했습니다. 이 헌법을 전두환 대통령은 바꾸지 않겠다 하였고 시민들이 민주화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민정당 대표인 차기 주자인 노태우가 민주화 요구를 수용한 6.29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인 9차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9차 개현으로 대통령 임기는 단임 5년이 되었으며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이전까지는 6년, 그 이후부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988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까지만 2번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 부터는 1번씩만 하라는 의도 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