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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어울림21.05.01

지방 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원룸주택 두가구중 한가구를 매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가구를 직접 건축을 했고

2011년도에 한가구를 직접 건축했습니다.

2010년에 지은 건물을

6억8천에 매도 했습니다.

제가 지을때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건축비용을

지출하고 매도할때 쓸려고 보관해놨는데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니

제가 모아둔 자료는 쓸수가없고

땅도 오래전에 사서 다운 계약서를

썼기때뮤에

자동으로 계산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세금이 팔천만원이상이 나온다는데

황당하기만하네요.

땅사고 저희 건축비랑해서 실투자금이

5억5천이상 들어갔습니다.

증빙할 세금계산서가 없을뿐입니다.

세무사님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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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여기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득에 대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실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확인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비용을 직접 증명하시려면 입출금내역만으로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한 실제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계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며 증빙할 서류가 없음에도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셨다가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경우, 그에 따른 소명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