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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요즘 직장 내 가혹행위와 왕따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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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금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를 이유로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