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요즘 직장 내 가혹행위와 왕따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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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금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를 이유로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