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에서 스켈링 비용은 '전액(100%)' 나오지 않으며,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정해진 약정 금액(예: 1만 원~2만 원)'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치과에서 내는 스켈링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치아보험은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켈링'에 대해서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 1회 건강보험 스켈링 (보장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약 1만 5천 원~2만 원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스켈링을 받습니다. 치아보험은 바로 이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합니다.
연 1회 혜택을 이미 썼거나, 잇몸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구취 제거 목적으로 병원 임의대로 책정한 비급여 스켈링(보통 5만 원~10만 원)은 치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치아보험이 스켈링 비용을 기본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계약 외에 '스켈링 및 치주질환 치료 특약'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플란트, 브릿지 같은 보철치료나 레진, 크라운 같은 보존치료 특약만 빵빵하게 넣고 스켈링 특약을 빼놓으셨다면 단돈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을 열어 '스켈링(치석제거) 치료비'라는 특약 이름이 있는지, 있다면 가입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팁: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정기 스켈링 후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복잡한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치과 원무과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분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치석제거(급여)'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면 보험사 앱으로 사진만 찍어 올려도 바로 하루 이틀 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