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며, 네트제인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형태로 4대보험)근로자부담분)이나 소득세는 여전히 근로자의 명의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네트제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지급되는 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