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란 다음과 같다.
1. 네트제는
고용주(=사용자)가
사대보험, 세금 등을 100% 부담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2. 네트제는
실수령에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예: 실수령 190만원 -> 세전 210만원(=급여명세서 항목 중 기본급에 해당)
3. 네트제는
연말정산 때 추징금 및 환급금이 사용자(=고용주)에게 간다.
4. 네트제는
법에는 없는 근로계약이다.
5. 네트제로 계약을 했어도
1년 이상 후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소 정한대로 근로자에게 계산되어 주게 된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네트제에 대한 내용, 다른 분들이 알고있는 내용 등이 조금씩 달라서 맞게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트제는 애초에 잘못된 관행이고 세전금액이 근로자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합니다.
2.네트제 계약에서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실수령액을 통해 역산해야 합니다.
3.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네트제 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5.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긴 하나 1번의 경우에는
보통 4대보험, 소득세 등 사업주가 다 부담하는 거라
"아니다"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형태가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