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박식한웜뱃15
박식한웜뱃15

연봉계약을 네트로 한다는건 어떤의미입니까?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을 네트로 한다는건 세금을내고난 실수령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1.정확한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2.네트로 하는것이 유리한 연봉계약인지?

3.그냥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하는것이 유리한 계약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은 소위 네트제라는 개념으로서  각종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측에서 보전을 하여  고정적인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통 의료업계에서 의사들과 사용자들간에 계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임금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서로 부담스럽게 작용하므로 서로 합의하에 진행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당사자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를테면 네트제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현재도 이런 관행들이 많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당사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이유도 있는 것이니 질문자께서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환급금과 관련하여서도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