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을 네트로 한다는건 어떤의미입니까?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을 네트로 한다는건 세금을내고난 실수령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1.정확한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2.네트로 하는것이 유리한 연봉계약인지?
3.그냥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하는것이 유리한 계약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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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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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은 소위 네트제라는 개념으로서 각종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측에서 보전을 하여 고정적인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통 의료업계에서 의사들과 사용자들간에 계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임금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서로 부담스럽게 작용하므로 서로 합의하에 진행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당사자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트제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현재도 이런 관행들이 많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당사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이유도 있는 것이니 질문자께서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환급금과 관련하여서도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