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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산재 부분근무 부분출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다보니 자리를 메워줘야할거같은데 혹시 일주일에 이틀~삼일 부분출근만 가능할까요?? 절차라든지 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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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서 이번 또는 통원치료를 하는 도중에 출근을 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급여가 공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