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부분근무 부분출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다보니 자리를 메워줘야할거같은데 혹시 일주일에 이틀~삼일 부분출근만 가능할까요?? 절차라든지 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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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서 이번 또는 통원치료를 하는 도중에 출근을 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급여가 공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