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 계약서 스캔해가는 경우
분양 받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계약서를 들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분양까지 1년 정도 남기는 했지만 동-호수를 알면 좋을 것 같다고 계약서 스캔해가시기는 했는데 별일 없겠죠?
나중에 임차인 구할 때 이분 통해서 할 거 같긴한데 그래도 주민번호까지 적혀있는 계약서 스캔해가시는게 뭔가 찝찝해서요.
중개사사무소 방문은 처음인데 원래 이래도 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스캔해갈 필요는 없는데 왜그랬을까요?
개인정보는 지우고 하셨는지요?
매물정보만 알면되지 이상하네요
찝찝하시면 삭제해달라고 정식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해서 스캔까지는 굳이 안하는데요.
물건을 내놓을때 동호수와 성함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스캔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주민번호는 가리고서 해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쎼요, 발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스캔하게 두었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동,호수를 알고 싶다면 구두로 전달하면 되고, 연락처정도만 남겨도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나쁜의도가 없는 이상 중개사가 이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등은 보관과 사용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신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등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개인적으로 스캔유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를 스캔해서 보관하는 경우 물건을 의뢰할 때나 계약시 참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가 있는경우 분양계약서를 복사하여 들고있다가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를 토대로 설명하는 자료로 쓰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진행시에는 공급계약서가 필수이지만 보통 매물접수를 할때는 동호수와 명의자 성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