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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미어캣157
검은미어캣15724.01.02

원룸 계약서 사본을 받아왔는데 질문이요

오늘 방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부동산 가서 가계약금 넣고 중개인(대표)랑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집주인은 당일이라 못온다고 했고 저는 집이 멀어서 일단 임차인 부분 싸인하고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원본을 받아와야 맞는건가요? 집주인 분이랑 대면으로 계약 안해도 되는건지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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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방식은 편의에 따라 하신만큼 안전한 계약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당사자 편의를 위해 해당부분은 확인할것으로 보이고, 사본을 드린 이유는 원본에 아직 임대인 서명및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서명및 날인을 마치면 부동산을 방문해 원본계약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을 수령하시고 보관하셔야 하는게 맞고요, 임대인의 불참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전달해 줘야 하겠습니다. 대리인 계약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수임인의 신분증을 수임인은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중 일부만 걸고 오시지 그러셨나요

    그러면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서로가 시간될때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썼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임대인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나중에 다시 만나서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딕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 시에는 보통 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본을 받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과 대면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집주인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중개인에게 문의해보세요.

    원룸 계약 시에는 다른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보증금, 수리 책임, 보증금 반환 조건, 입주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