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로 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휴일에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일하고 30분을 쉬었습니다 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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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10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1.5배를 곱한 값이 시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과 곱하면 당일 일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는 2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