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2022. 03. 07. 23:21

1. 600달러 이상부터 과세 대상인데 물건은 600달러 텍스리펀은 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600달러여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540달러로 쳐서 신고 안해도 되나요?

2. 두바이에서 ems로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600달러 물품 4개를 한박스에 담아서 각각 가족(총4명)으로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2400달러는 세금을 더 낼텐데 600달러 물품 4개를 각각 가족으로 신고하되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한박스에 담는건 불가능 할까요?

3.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면세받은 제품을 두바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이 eu-fta를 따르나요 일반세액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4.마지막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4개를 한곳으로 보낼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편통관으로 진행해도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신고 대상이지만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되므로, 세관장 확인 대상 등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하는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하나의 패키지를 4명으로 쪼개는 것은 어려우므로 각각 발송해야 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발송국가가 두바이가 되므로 한-EU FTA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2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미화 600달러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만 수량이 자가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면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 또는 반송해야합니다.

2022. 03. 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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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MS로 물건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가격기준은 여행자 휴대품(600달러)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2022. 03. 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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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600달러 이상부터 과세 대상인데 물건은 600달러 텍스리펀은 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600달러여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540달러로 쳐서 신고 안해도 되나요?

      -> 관세법 상 관세평가 시에 수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40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만 이를 명백히 전체가격에서 구분할 수 있고, 환급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600불기준으로 면세를 받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 혹은 별송품"로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해외 직구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관세법 제 94조)를 적용하기에 면세 기준이 150불이며, 초과액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2. 두바이에서 ems로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600달러 물품 4개를 한박스에 담아서 각각 가족(총4명)으로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2400달러는 세금을 더 낼텐데 600달러 물품 4개를 각각 가족으로 신고하되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한박스에 담는건 불가능 할까요?

      -> 가능합니다만, 각 가족의 명의로 수신인을 설정하셔야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선적서류, 동일 주소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3.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면세받은 제품을 두바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이 eu-fta를 따르나요 일반세액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 유럽에서 구매한 물품을 두바이에서 송부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EU-FTA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행자 휴대품이라면 이를 직접 소지하시고 오시기에 이에 대하여 공항에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두바이에서 송부되는 경우에는 EU-FTA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특정서류들 (예: 환적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4.마지막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4개를 한곳으로 보낼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 EMS의 경우 업체별, 물품별, 날짜별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다만 물품의 부피가 적다면 우체국 등에서 기간이 오래걸리지만 저렴하게 국제배송도 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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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및 EMS의 경우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아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1) 600달러 이상부터 과세 대상인데 물건은 600달러 텍스리펀은 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600달러여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540달러로 쳐서 신고 안해도 되나요?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초과) 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해당 제품은 텍스리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문의2) 두바이에서 ems로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600달러 물품 4개를 한박스에 담아서 각각 가족(총4명)으로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2400달러는 세금을 더 낼텐데 600달러 물품 4개를 각각 가족으로 신고하되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한박스에 담는건 불가능 할까요?

        운송장 하나당 수입자 한명으로 밖에 신고가 안되므로, 한박스에 담아서 나눠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4명 나눠서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운송장 4개가 필요합니다.

        문의3)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면세받은 제품을 두바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이 eu-fta를 따르나요 일반세액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한-EU FTA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따릅니다.

        문의4) 마지막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4개를 한곳으로 보낼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문의1)의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애시당초 과세대상이라서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3. 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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