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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바뀌는 일용근로자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 미만자는 다음달 일용근로확인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7/26~8/18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신고를

7/26~7/31까지 8월에 일용근로신고하고

8/1~8/18 을 9월에 일용근로신고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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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월별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7.26.~7.31.까지 임금을 8.15.까지, 8.1.~18.까지 임금을 9.15.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분리해서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가 맞고 위와 같이 7월과 8월에 걸쳐 일을 하였다면 8월과9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