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연말정산 바뀐 점이 있을까요 ?
올해 연말정산 바뀐 점과 놓칠 수 있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직 총각인데 어떨 때는 130만원씩 토해낼 때가 있었고 받을 때는 20-30만원씩 받을 때가 있었는데 올해도 못받을지언정 토해내고 싶지는 않아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올해 개정되어 적용될 내용 중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종전 12% -> 15, 15%->17% 로 상향 조정된 개정세법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2)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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