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리로서 정치, 경제, 민생 사범 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상신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에서 몇몇의 정치인을 특별사면 하면서 이야기가 많으나 이는 어느 정부 시기에나 광복절 특사에서 특정 누군가를 사면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광복절 특사는 1948년 이승만 정권시기 부터 시행 되었으며, 일반 수감자 중에서도 모범수나 가난 등으로 경제범이 된 사람 등에서 특별사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