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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가령 5년정도 수령하다가 죽는다면 (납입금액 대비 적게 수령) 그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소멸

  2. 상속(잔여금액 전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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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해당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국가에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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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령하다가 사망 시 나머지 부분은 배우자나 자식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본 연금액에 40%에서 60% 사이 정도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별도로 추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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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은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부부에게 가게 됩니다.

    다만 남아 있는 부부가 더 큰 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다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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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비율의 경우 가입기간 및 상속자의 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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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이 됩니다. 단, 상속 받는 분 역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고 계신다면 절반 또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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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사망자분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의 40~60%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가 없으시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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