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미신고-> 효력정지중인데 보수교육 문의합니다

23년도에 직종변경위해 학교 편입했고 2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22년도부터 보수교육 이수안했고 면허 신고를 안해서 면허정지상태입니다(면허는 유효)

의료기사 면허 살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23~25년도 미취업상태였는데 이 3년동안은 보수교육 유예로 하면 될까요??

2) 증빙자료는 자격득실확인서라고 봤는데요.

제가 22년도에 일을 관둬서 이때부터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때부터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의료기사 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면허 신고를 재개하기 위한 보수교육 및 유예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여부: 미취업 기간(2023년~2025년)은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의료기사로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및 제출 범위: 유예 신청 시 가장 핵심적인 증빙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2022년도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면허 신고 절차: 미이수 기간에 대한 유예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연도 및 현재 시점의 보수교육 이수(또는 면제/유예)가 확인되면 면허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 효력 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면허 상태와 교육 이수 현황은 '의료기사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직종의 협회 보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유예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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