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대상자????
20년도에 응급구조사 2급을 취득을 했고 21년 22년 군복무로 인해서 면제받고 작년 23년도에 자격신고 까지 마친상태이고 24년도 현재 저는 대학생(무직)입니다. 보수교육은 년마다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 제가 까먹고 못들었습니다.(올해은 벌써 마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응구사협회에 전화해보니 내년 초에 신청해서 24년도꺼 들으면 된다는데 무직, 즉 업무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올해 보수교육 미이수한 상태여도 내년에 신청해서 24년도꺼 들으면 문제없다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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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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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올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해도 문제가 없으며, 내년 초에 2024년도 보수교육을 신청해 이수하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