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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대담한제육볶음
25년 9월합격
25년12월부터 26년 3월초까지 일한뒤 무직상태
다시취업해도 10월쯤이라 26년은 6개월미만으로 근무예정
그만두기전에 병원컴으로 뭐 영상보는거 진도율백퍼로 끝내고 그만두긴했는데 그게 보수교육인지뭔지도 모르겠어요
보수교육안해도되는지 신청하려니까
대상인지비대상인지
유예인지면제인지
마지막으로 해당연도 클릭하면 6개월미만사유가 없어짐
뭐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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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교육의 면제나 유예 여부는 해당 자격과 실제 종사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2026년 실제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사유로 유예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회에 위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