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연차수당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25.12.10일 입사하여 26.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시급제로 하여 토탈12700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급여안에 연차수당이 매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하여 저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이 발생한15개의 연차중 급여로 받은 2달치를 제외하면 13개의 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미 급여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줄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2025. 12.10.에 입사하고 2026.02.28.에 퇴사했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날짜에 대한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한 연차 -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보상한 연차 = 잔여 연차를 계산해보시기 바라고,

    정산할 연차가 있다면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5일 중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3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입사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