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폐지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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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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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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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지고
주택은 9억~12억원 기본공제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후
주택에 대해서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는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