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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인적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어머니 나이 60세 이상

총수입 500만원 이하 순이익 100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에도 이건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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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입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인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수입보다 지출이 크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마이너스로 신고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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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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